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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것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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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신청자격

1.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2005년 1월 2일이후 출생,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1953년 이전 출생,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2.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330만원)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조정률)은 업종별 조정룰에 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 90%

 

3.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영업용제외)
  •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기준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빚은 반영되지 않는다.

 

위의 2,3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세대 내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거나 배우자가 그런 경우, 또 상용 근로자로서 생계에 크게 저장 없는 월평균 5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1.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상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9. 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 3. 1 ~ 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5. 1 ~ 31

 

2.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PC) : 국세청 홈택스 
  • 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
  •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심사를 진행 가능
  •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지급일

  • 2023년 하반기 귀속분 : 2024년 6월 지급 예상
  • 2023년 정기 신청 : 2024년 8월 지급 예상
  • 2024년 상반기 귀속 : 2024년 12월 지급 예상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5%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금액  관련 알아보았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기간이니 놓치지 말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