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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일 동안 법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했을 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휴식권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
지급조건 예시
- 월~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다음주 월요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계산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 (시급)
고정 근무시 : 1일 8시간 5일 고정
시급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80원
고정 근무가 아닐시
시급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달 총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 한 주 평균근로시간(20시간으로 가정) x 4주 / 20일 x 9,860원 = 39,440원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를 통해 계산하는 것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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